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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학술활동지원

연구관련FAQ

 3책 5공 201506.hwp


3책 5공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hwp


공학연구원 연구관련FAQ-20

안녕하십니까, 공학연구원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래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소관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변경내용 및 2014년 사업신청 일정에 대해 안내 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유형

주요내용

국내,외

파견연구

수행

-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파견연구를 계획 중인 연구자는 파견연구수행 1개월전에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되어야 함

- 2014년 2월 이후 사후승인은 인정하지 않음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은 해외파견연구시에 원칙적으로 항공료 및 체제비를 인정하지 않음, 다만 파견연구가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증빙이 되는 경우에만 관련 비용의 지급이 인정될 수 있음

참여율 변경

- 일반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책임자는 참여율 변경시 반드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내부인건비를 미지급으로 산정한 연구비를 지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미지급 산정은 인정되지 않음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감액되는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해야 함, 또한 인건비 일부가 이월되는 경우 연구수당도 비율만큼 이월해야 함

리서치펠로우

사업(인건비)

- 리서치 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는 당해연도 연구비(간접비 제외)에서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를 50%이상 산정할 수 없음

※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관기관에서 확보해야 함,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연구지원사업에서는 50%까지 인건비 지급을 용인하고 있음

- 만약 리서치펠로우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인건비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주관기관은 과제간접비의 70%이내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연구 장비

- 3,000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반드시 NTIS에 장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받아야 하며 관련정보(등록증, 심의결과 등)를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의 성과정보에 등록해야 함

※ 향후 연구장비등록현황은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결과)보고서 제출시에 관련자료도 제출해야 함

기타

- 주관연구기관은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 등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자료요구 등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에 보고해야함

※ 관련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4조(연구개발비 관리)

 

<<신청일정>>

 

신진연구자

+커리어과학자

(미래부)

중견연구자

(미래부)

리더연구자

(미래부)

일반연구자

(교육부)

KRI 등록 정보 갱신

사업 신청 전

KRI정보 갱신

 

 

사업 신청 전

KRI정보 갱신

온라인 신청

정보 입력

2.10(월) 09:00

~2.16(일) 18:00까지

 

 

2.13(목) 09:00

~ 2.19(수) 18:00까지

온라인제출

2.10(월) 09:00

~ 2.17(월) 18:00까지

2.10(월) 09:00

∼ 2.17(월) 18:00

2.10(월) 09:00

∼ 2.18(화) 18:00

2.13(목) 09:00

~ 2.20(목)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

2.10(월) 09:00

~ 2.19(수) 18:00

2.10(월) 09:00

∼ 2.18(화) 18:00

2.10(월) 09:00

∼ 2.19(수) 18:00

2.13(목) 09:00

~ 2.24(월) 18:00

 

 대학 실험연구실 안전관리.hwp
 2014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일정.hwp


안녕하십니까?

공학연구원입니다.

 

말씀하신 우리 학교 2014년도 실험·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글파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 경상대학교 총무과-253(2014.01.09) "2014년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통보"

 

제3절

대학 실험·연구실 안전관리

가. 목적

이공계 분야 교육‧연구 활동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로 연구 활동 종사자의 안전의식 고취

안전순찰 및 안전점검의 강화로 위험‧유해 요소의 발굴 및 개선

나. 월별 주요활동

주 요 안 전 활 동

1월

•연구실험실 안전 순찰 (가좌, 칠암, 통영)

2월

기관별 안전 관리자 교육 실시(행정실 담당자, 학과조교)

•연구실 안전담당자 교육 실시(연구실별 안전담당자)

•LMO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3월

•신입생 연구실 안전 교육 실시(학과별 실시)

•상반기 연구실종사 정기안전교육 실시(사이버 안전교육)

•연구실험실 안전 순찰 (가좌, 칠암, 통영)

•방사선종사자 안전교육 실시(전반기)

4월

•상반기 연구실험실 정기 안전 점검 실시(가좌, 칠암, 통영)

•연구 활동 조사자 안전보험 가입

5월

연구실험실 화재, 화학물질 유출 훈련 실시

6월

•연구실험실 안전 순찰 (가좌, 칠암, 통영)

7월

•방사선 종사자 안전교육(하반기)

8월

기관별 안전 관리자 교육 실시(행정실 담당자, 학과조교)

•연구실 안전담당자 교육 실시(연구실별 안전담당자)

•LMO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9월

•연구실 안전문화 활성화 캠페인 실시

10월

•하반기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실시(가좌, 칠암, 통영)

•연구 활동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11월

•2014년도 연구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연구실험실 화재, 화학물질 유출 훈련 실시

12월

•연구실험실 안전 순찰 (가좌, 칠암, 통영)

 

 국외여비 지급 단가 기준표.hwp


국외여비 청구시 제출서류 목록을 알려 드립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붙임 : 국외여비 지급단가 표 첨부

준비단계

필요서류

참고

1

연구과제 계획서상에 있는 여행인지 확인 연구계획과 상이할 경우 사전에 승인

2

공학연구원으로 경비부담 확인서 요청 경비부담기관에 [공학연구원] 명시

3

공무국외여행 허가 받기  

4

출장신청서 작성(학과)  

청구시

1

공무국외여행통보공문  

2

출장신청서(학과)  

3

산단통합시스템 청구서류  

4

환율기준표(현찰-살때) 출장신청서(학과)결제일 기준

5

항공료결제 카드 영수증(원본) 연구비 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

6

항공권 견적서(내역서) 여행사 또는 구입처

7

이티켓 비행 스케줄 확인

8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9

항공티켓 원본  

10

여권사본(사증) 또는 출입국 증명서  

 

※ 국외 출장전 여비 청구시 8~10번 증빙자료는 다녀오신 후 제출

※ 여행사 취급 수수료, 비자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청구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연구비카드)에 대한 안내>

 

  1.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구재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비 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비 사용시 연구비 카드 사용원칙(상기규정 제 25조 및 동조항 별표 5에 의거)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향후 연구비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계좌이체, 현금사용, 자체법인카드,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한 경우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행정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4. 또한 연구비카드 사용대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연구비 카드 대금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연구비카드 사용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과제 및 기관에는 정밀정산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별표 5]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제25조제3항 관련)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연구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관리비 중 연구비카드 사용 이외분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사항.hwp


1. 연구개발비목의 간소화(4개 비목 -> 2개 비목) / 연구과제추진비 신설

 

 

4개 비목, 7개 세목 <변경 전>

① 인건비

내부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②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1. 국외여비

2. 국내여비, 시내교통비

3. 공공요금 및 수수료

4.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식대...

연구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④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개 비목, 8개 세목 <변경 후>

① 직접비

인건비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1. 국외여비

2. 공공요금 및 수수료

3. 전문가활용비,

세미나 개최비

연구과제추진비

<신설>

 

연구활동비에서분리

1. 국내여비

2. 시내교통비

3. 회의비

4. 식대

5. 사무용품비

연구수당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②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연구과제추진비 정산여부

 

구분

정산하는 연구과제

정산하지 않는 연구과제

계상한도액

(기존과 같이) 필요한 경비 계상하면 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비의 10%내에서 정한 금액을 계상 (사업공고시 계상한도액 확인 후 계상필요)

정산서류

제출여부

(기존과 같이) 정산서류 제출함

연구과제 추진비 증빙자료만 제출하지 않음

(사용실적보고는 실시함)

 

 

  

3. 과제수 제한(3책 5공) 제한 완화 (2012.07.02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1) 중소기업과 공동과제로 정부출연금(1억원 이하)의 과제 : 3책5공 적용 제외

(세부과제기준이며, 위탁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 (책임:교수, 참여:중소기업) (책임:중소기업, 참여:교수)

-> 단독과제를 공동 수행하는 경우로 3책 5공 적용제외

(ex.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이고 1억원 이하의 과제인 경우 3책 5공 적용제외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세부과제1의 책임교수만 3책5공 적용제외

 

총괄

(책임:교수)

 

 

 

 

 

 

세부1

(책임:교수

(참여:중소기업)

 

세부2

(책임:교수)

 

   

(2)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하 소액과제 : 3책5공 적용제외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단독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인건비 풀링제) 제도개선(2013.1.1 시행)

: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등 연구과제 경우, 학생인건비 1년 이월을 불인정하는 등 부처별 운영방안 상이하였음

-> 적용기관을 확대하여 상기의 부처 모두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함 (세부기준 추후 공고예정)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사항 주요내용[Click]

대한민국정부민원포털(민원24)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 [출입국사실증명]에서 출력가능

 

 감사원 지적사항.zip


2011년 감사원에서 대학의 연구개발사업 지원·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책임자 친인척 등 외부연구원의 연구참여관리 부적정 사례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연구책임자의 친인척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연구관리 표준메뉴얼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학협력단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 연구수행시 관련 전공자가 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소지가 없도록 할 것
- 부득이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할 시에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구수행

 연구수당 지급 기준 안내문.pdf
 공문.hwp


감사원에서 2011년 하반기에 실시한 감사결과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및 횡령, 연구수당 지급" 지적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일반사항).hwp
 2012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 계획(안).hwp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 및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과제 신청시

"5.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은 첨부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구비관리_현안사항_안내(20111019).hwp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감사원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각종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관련규정 및 위반사례안내드립니다.
 

* 주요사항 *
 
1. 인건비의 공동관리 문제 
 -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 해서는 안 됨
 - 문제점 및 제재조치 : 사용용도 타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연구비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부과됨
 
2. 연구수당의 적정한 배분기준 및 방법
  - 연구기간 중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과제 기여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지급하여야 함
  - 부적정 집행사례
    (1) 참여연구원이 아니거나, 당초 계획 및 변경이 되지 않는 인력의 보상․장려금 지급
    (2)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집행
    (3) 참여연구원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수령 자필 영수증으로 집행
    (4)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없이 집행한 경우
    (5) 평가절차를 거쳤으나 1인 또는 특정인에게만 지급된 경우
    (6) 연구 착수시점에 연구수당 지급
    (7)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집행한 경우(인문사회분야 연구과제의 경우만 가능)
    (8) 연구수당 지급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2조 5항에 의거 연구장비․재료비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1. 로그인안내
     ID : 직번, PW : 최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차세대정보시스템 ID/PW와 동일)
 
 * 로그인 후 연구과제/연구비 -  연구비관리에서 연구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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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여비 청구순서
     : 연구비관리 - 연구비지급신청 - ‘지급구분(여비), 신청일자, 입금기관‘ 선택  - 상단의 ‘저장‘
      - 자동으로 지급차수 생성되고 ‘지급내역‘으로 넘어감 - 빨간색 체크항목 입력 후 ‘저장‘
      - 이어서 여비 청구 할 경우 ‘신규‘ 클릭하여 내용 입력 후 ‘저장‘ - ‘지급신청서‘ 출력하여 공학연구원으로 제출 
 
* 규정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 1호 : 교수/부교수
   - 공무원 여비규정 2호 : 조교수/전임강사/연구보조원 
 
* 여비등급
   - 라 : 교수/부교수
   - 가 : 조교수/전임강사
   - 나 : 연구보조원
 
* 숙박비/일비/식비등을 조정할 경우 요구금액(원화)에서 총금액(일비, 숙박비, 식비, 운임 ) 입력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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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카드 청구순서
     : 연구비관리 - 연구비 카드청구 - ‘결재월‘ 선택 - 처리상태(미등록) 선택 후 조회 - ‘등록‘ 클릭하여 관련내용 입력 
        - ‘지급신청서, 연구비카드청구내역서, 회의비 또는 기자재 내역서‘ 출력
       * 사무용품 경우에도 소모품내역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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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비 카드 청구안내 (카드결제일 5일전까지 필히 청구) 
    : 연구비 카드 사용 시 연구비 카드 사용건에 대해서는 결제일 5일 전까지 필히 청구 해야 함 
   * 해당기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연구책임자의 카드 연체 및 다른 연구책임자의 카드 대금까지 연체가 됨
     (연체료 개인 부담)
 

구 분

결제일

사 용 기 간

연구비지급

신청(청구)

기일

사용 후

청구까지

최소일수

농협BC카드

매월 12일

전월 16일 ~ 전월 30(1)일

매월 6일까지

10일

매월 27일

당월 01일 ~ 당월 15일

매월 22일까지

7일

신한카드

(정부R&D

전용카드)

매월 15일

전월 01일 ~ 전월 30(1)일

매월 10일까지

18일

매월 17일

전월 09일 ~ 당월 08일

매월 18일까지

매월 26일

전월 12일 ~ 당월 11일

매월 21일까지

기업BC카드

매월 23일

전월 01일 ~전월 30(1)일

매월 18일까지

18일

 

 회의참석자양식.hwp


회의 전에 첨부양식(회의참석자명단)을 작성하여 ‘참석자 서명‘을 받고, 회의비 청구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의 내용 작성하시면 됩니다.

 

* 첨부양식(회의참석자)에 서명 할 경우 통합시스템 출력물(회의내역서)에는 이중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1,000만원 이하의 경우 견적서와 비교견적서, 물품 규격서를 제출

 

- 1,000만원 이상의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을 통해 구입 가능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출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

 - 육로 출장시 : 기차 또는 버스

 - 육지~도서간 출장시 : 항공기 또는 선박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일반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항공운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사유와 함께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출장 시 시급한 용무로 부득이하게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폭풍우․폭설․홍수 등으로 철도가 두절되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어 우회하는 경우

 ◦ 범인 검거를 위하여 통상의 경로를 우회하는 경우

 ◦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보너스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좌석을 승급함으로써

   기차나 버스여행시보다 운임이 절감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공학연구원입니다.

 

연구과제신청시에 간접비 계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계획서 작성시에는 먼저 사업공고문, 사업관리지침을 미리 숙지하시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신 후에 작성하시기 바라며,

공학연구원에 연구계획서 제출시에 사업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출가능)

 

- 간접비 고시율을 따르는 과제의 경우

    :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29%

 

- 지자체 용역 과제의 경우

    :직접비(인건비+경비)의 5% 이내   

 

- 민간 용역 과제의 경우(해당사업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을 경우)

   : 직접비(인건비포함)의 15% 이상

톨게이트 영수증으로 대신하여 청구가능 하며, 버스 요금으로 환산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http://rr.gnu.ac.kr/taxi  접속하여 신청

 

- 여비처리 : 교통비, 일비1/2, 식비, 숙박비(해당시)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의 경우 국외출장신청 전 공학연구원을 통하여 경비부담 증명서를 확인받으셔야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연구비물품 구입 및 귀속에 관한 지침(2012.3.12).hwp


* 기자재 구입 후

  : 연구비 청구와 함께 기부채납신청서(원본)를 공학연구원으로 제출 (첨부 P.5)

   (기자재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및 집기 등의 비소모성 물품)

 

* 도서 구입 후

  : 도서관으로 직접 기부채납

    -> 연구비 청구와 함께 기부채납신청서(사본)을 공학연구원으로 제출 (첨부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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