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립건설시험연구소 품질관리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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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능력을 인정한 시험기관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시험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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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본 공학원은 연간 약 200여건의 건설공사 품질 시험을 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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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절차
- 주요시험내역을 참고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공학연구원에 의뢰바람
- 주요시험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일 경우 시험 가능 여부를 공학연구원으로 문의바람
055-772-2683, 220809@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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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내역확인
전화로 문의
055-772-2683
220809@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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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및 계약서 작성
연구원
(BNIT R&D센터 211호)으로
방문 후 작성한 의뢰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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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서 복사본 및 시료 제출
해당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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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불
의뢰시 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납부
(결과서 수령은
대금 지불 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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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성적서 발송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