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품질시험의뢰

국토교통부 국립건설시험연구소 품질관리시험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능력을 인정한 시험기관에게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시험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 1995년부터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 받은 본 공학원은 연간 약 200여건의 건설공사 품질 시험을 행하고 있다.
  • 시험의뢰 절차
    - 주요시험내역을 참고로 품질시험·검사의뢰서를 작성하여 공학연구원에 의뢰바람
    - 주요시험내역에 포함되지 않은 시험일 경우 시험 가능 여부를 공학연구원으로 문의바람
       055-772-2683, 220809@gnu.ac.kr
  1. 시험내역확인 전화로 문의
    055-772-2683
    220809@gnu.ac.kr
  2. 의뢰서 및 계약서 작성 연구원
    (BNIT R&D센터 211호)으로
    방문 후 작성한 의뢰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계약서 작성
  3. 의뢰서 복사본 및 시료 제출 해당 실험실
  4. 대금지불 의뢰시 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 발행 후 납부
    (결과서 수령은
    대금 지불 후 가능)
  5. 검사성적서 발송 직접 수령 또는
    우편발송